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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2 2018노33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술에 취해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리고, 체포된 후에도 경찰서에서 다른 경찰관을 재차 때렸는바,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수회 욕설을 하는 등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태도도 불량하였던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재물 손괴, 상해, 업무 방해 등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역시 공용 물건 손상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것인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공권력을 경시하고 폭력 적인 성행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일반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것이어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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