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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08 2014고단40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C는 울산 남구 D 소재 유흥주점인 E의 업주로서, 위 유흥주점에서 남자 손님으로 하여금 여성접대부와 유흥을 즐기도록 한 다음 대실료를 포함한 성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350,000원을 지급받은 후 남자 손님을 인근에 있는 모텔로 안내한 후 위 여성접대부와 성관계를 가지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C는 2014. 7. 16. 22:10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인 F과 여성접대부인 G이 같이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즐기게 한 다음 위 F으로부터 35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날 23:4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모텔 403호에서 위 F과 여성접대부인 G으로 하여금 서로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0.경 위 E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기로 하고, 업주인 C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2014. 7. 16. 23:40경 손님인 F과 여성접대부인 G이 서로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울산 남구 H에 있는 I모텔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C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G,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미단속 보고서, 각 사진(순번 26번, 31번,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손님을 자동차로 이동시켜 주는 역할에 그치고 범행기간이 매우 단기간이며 그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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