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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68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D 2층에 있는 E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유흥주점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안내, 여성접대부 배정, 술값 계산 등의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유흥주점에서 남자 손님이 여성접대부와 유흥을 즐기도록 한 후 남자 손님이 여성접대부와 성매매를 원하면 주류대금과 함께 성매매대금을 청구하여 그 대금을 결제받고, 남자 손님이 여성접대부와 위 유흥주점 인근에 있는 모텔로 가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15.경 위 E 유흥주점에서 손님인 F과 여성접대부인 G이 같이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즐기게 한 뒤 위 F으로부터 성매매의사를 확인하고, 위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 21만원을 포함하여 술값 등을 결재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3. 11. 16. 00:04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모텔에서 위 F과 여성접대부인 G으로 하여금 서로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초순경부터 2013. 11.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50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F, J,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A, B, L, M, N,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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