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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2453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E은 위 유흥주점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유치, 여성접대부 배정, 술값 계산 등의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E은 위 유흥주점에서 남자 손님으로 하여금 여성접대부와 유흥을 즐기도록 한 다음 대실료를 포함한 성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300,000원을 지급받은 후 남자 손님을 인근에 있는 F모텔로 안내한 후 위 여성접대부와 성관계를 가지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4. 2. 13. 20:00경 위 D 유흥주점에서 손님인 G와 여성접대부인 H가 같이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즐기게 한 다음 위 G로부터 30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E은 같은 날 21:4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F모텔 307호에서 종업원인 J의 안내를 받은 위 G와 여성접대부인 H로 하여금 서로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2014. 1. 16.경부터 2014. 2.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2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7,3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E,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L,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모텔숙박장부 사진, 손님 및 성매매여성 출입동영상 캡쳐사진, CD

1. 수사보고서(범죄수익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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