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105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9. 20:2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52세)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으나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막아 손목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위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