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8. 16:00경 위 C택시 2층 교육장 내에서, 택시운전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면서 “비번날에는 가스를 주입하지 말라는 공문이 시청에서 내려왔다”라고 하자, 피해자 D(남, 52세)이 “공문이 내려왔으면 보여달라”라고 하면서 말다툼이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야 임마”라고 하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플라스틱 물병을 던졌으나 피고인이 맞지 않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고 넘어뜨려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및 좌측 고관절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D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외래진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로부터 폭행의 피해를 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게 된 이 사건의 발생경위 및 사정에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을 먼저 가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사실상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미 받은 처벌과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및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발생의 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방어의 의사보다는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