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21:4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슈퍼 앞 길에서 그날 오전 피해자 D(52세)의 처 E과 말다툼을 하였던 일에 대해 따지기 위해 찾아가 소란을 부리다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면 집에 돌아가 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슈퍼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이던 맥주병 2개를 꺼내어 그 중 한 병의 목 부분을 잡고 냉장고에 병을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슈퍼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약 30미터 가량 추격하다
피해자를 향해 깨어진 맥주병을 집어 던졌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 맞지 않았고, 계속해서 위 슈퍼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 맞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에 위험한 물건이 없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다가와 ‘이제 그만둬라, 야밤에 무슨 짓이냐, 한번 했으면 됐지’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가 뭔 상관이냐”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맥주병, 나무의자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