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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18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21:00경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26세)으로부터 교통사고의 피해자 신분으로 사건경위를 진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차에 부딪히셨을 때 어떻게 조치하셨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자, 갑자기 “개새끼야, 말을 왜 그 따위로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C의 팔을 꼬집고, 이에 제지하던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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