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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10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 03: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식당내에서 밥값 계산을 요구하는 식당매니저인 피해자 E에게 주머니 안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 칼(칼날 6.5cm, 손잡이 8.5cm)을 꺼내 보이며 "동생들을 불러서 죽여버리겠다. 신나를 뿌려 같이 죽자."라고 협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지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으로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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