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18. 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C에서 사실은 ( 주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 주 )E으로부터 공급 가액 3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892,844,75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24 장을 각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예산 세무서 장 작성의 고발장
1. 수사보고( 세금계산서 첨부)
1.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등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에 대하여는 포 탈세액 또는 공급 가액 등의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 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등 > 제 1 유형 (30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거짓으로 발급 받은 세금 계산서의 공급 가액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