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7. 23:30 경 창원시 의 창구 사화로 17번 길 11에 있는 웨딩의 전당에서부터 창원시 의 창구에 있는 소계 지하 차도까지 약 1km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1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펜스를 충격한 후 방향을 잃고 역 주행하자 이를 피하려 던 다른 운전자의 승용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또 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고,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다른 운전자가 다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