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15:00 경 거제시 B에 있는 C 교회 내 식당에서 그 곳 주방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D의 핸드백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핸드백 속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과 신세계 상품권 1만 원권 10 장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 차례 처벌( 징역 형의 집행유예 2 차례, 벌금형 2 차례)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 관찰 기간 중으로, 판결이 확정된 지 3 달이 되지 아니하여 저지른 것으로 서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