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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52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3.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6.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2006.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8.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6. 1.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16. 06:00경 서울시 성북구 C에 있는 D건강원 입구에서 그곳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매실 1병과 시가 미상의 사탕 1봉지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3. 8. 7. 23:20경 서울시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모텔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내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핸드폰에 연결하는 돼지모양의 순금장식품을 휴대전화에서 떼어서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3. 8. 13. 06:03경 제3항 기재 모텔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70,000원 상당의 등산화 1켤레와 내실 탁자 위에 있던 같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전화통화내용 청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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