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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8 2015구단10119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엘에스메탈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3. 6. 14. 떨어진 파이프에 오른쪽 발등이 압궤되는 업무상 재해(우측 족부 중족골 개방성 골절 등)를 당하여 대전선병원에서 2013. 6. 14.부터 2013. 10. 10.까지, 2014. 1. 12.부터 2014. 2. 1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나. 망인은 2014. 4. 2. 혈변과 토혈이 발생하였는데, 그 무렵 원광대학교병원에서 간세포성 암종, 간경화 진단을 받았고, 2014. 12. 31. C종합병원에서 간암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5년 7월 말경 피고에게 망인이 승인 상병의 치료 도중에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9. 원고에 대하여 간암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 산재로 승인된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을 받던 중 기존 질환인 만성 B형 간염에 대한 적절한 검사와 그 검사에 따른 치료를 받지 못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며, 이는 업무와 발생한 사고 등으로 요양을 받던 중 기존 질환이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 망인의 골절상을 치료한 대전선병원은 망인에게 B형 간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B형 간염의 활동성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러한 대전선병원의 과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제1호의 요양급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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