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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07 2019고단37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8. 3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CA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08:23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작동교차로 방면에서 까치울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해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또 그 곳은 황색실선의 설치된 곳이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편도 1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황색실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마침 황색실선을 넘어 좌회전하려는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앞 바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 및 위 모닝 승용차 탑승자 피해자 F(여, 44세), 피해자 G(여, 4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8. 08:23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역곡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B CA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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