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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11 2018가단1697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298,644원과 그중 102,100,000원에 대하여 2018. 4. 3.부터 2018. 8. 8.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5. 31. 대구 달성군 C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공사를 원고에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 주었다.

원고는 공사를 2017. 6. 20.까지 마치고, 피고는 공사대금 1억 1,310만 원을 2017. 7. 5.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나. 원고는 2017. 6. 20.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를 마쳤다.

[피고는, 원고가 공사를 약속한 날보다 늦은 2017. 8. 17. 마쳤다고 다툰다. 그러나 갑 제3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2018년 3월경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억 1,310만 원을 4회에 걸쳐 나눠 지급하겠다는 전자우편을 보내면서 공사지연에 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사실에 비추어,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는 2018. 4. 2.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중 1,100만 원을 지급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공사대금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일부 지급한 날까지 생긴 지연손해금 4,198,644원[= 1억 1,310만 원 × 271일(2017. 7. 6.~2018. 4. 2.)/365일 × 민법에 정한 연 5%(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 같다

)], ② 남은 공사대금 1억 210만 원(= 1억 1,310만 원 - 1,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8. 8. 8.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1) 지체상금과 상계 주장 피고는, 원고가 공사를 58일 지체했으므로 그 기간 생긴 지체상금 7,719,800원 채권으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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