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0.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보조금반환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서울특별시 B구보건소를 통하여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였으며[구 정신보건법(2016. 5. 29. 법률 제142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2005.경부터 2017. 12. 31.까지 원고에게 「B구 정신보건센터」(이하 ‘이 사건 정신보건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하였다
(구 정신보건법 제13조 제2, 3항).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이 사건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였다.
C은 2006. 1. 1.경부터 2017. 6. 16.까지 이 사건 정신보건센터의 사무행정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사업예산의 청구 및 집행,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2017. 7. 26. C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5104호). 위 법원은 2017. 11. 1. ‘C이 2010. 2. 23.경부터 2016. 11. 2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업무상 관리하고 있던 이 사건 정신보건센터의 계좌에서 C 명의의 계좌로 합계 231,020,770원을 이체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C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7. 11. 9. 항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
서울특별시 B구보건소장은 2017. 12. 18. 원고에 대하여 ‘보조금 부당 사용(횡령)’을 이유로 서울특별시 B구보건소장이 제시한 ‘위반법규’는 ‘형법 제356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지방재정법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 서울특별시 B구정신보건센터 위ㆍ 수탁에 관한 협약서 제18조, 제20조, 민법 제756조 등’이며, ‘적용법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이다
(갑 제6호증 1쪽). 보조금 201,272,550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