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8. 12. 06:40 경 전 북 진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C( 여, 55세) 의 집인 E 아파트 1동 306호에서, 피해자의 배우자인 F에게 “3,000 만 원을 줄 테니 아파트를 내놓으라
” 고 말하며 F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피해 자가 말리자, “ 나쁜 연놈들!” 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3~4 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약 3~4 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아래 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8. 19. 13:08 경 전 북 진안군 G에 있는 H 경비실 앞에서, 처남인 피해자 F(61 세 )에게 “ 과거에 내가 준 3,000만 원으로 3 층 아파트를 샀으니, 3,000만 원을 돌려줄 테니 그 아파트를 내놓으라
” 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쪽 뺨과 귀 부분을 약 2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신경근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 I의 각 법정 진술
1. C,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상처 사진촬영 제출 첨부 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F의 뺨을 2대 때렸을 뿐 피해자 F에게도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