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08 2017고단9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11:35 경 시흥시 군서 마을로 32에 있는 시 흥정 왕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군서 마을로 4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역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이전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죄사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