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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6 2018고정7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7. 8. 9. 16:15 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피고인 A 운영의 과일가게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물건 위에 소변을 보던 중 피고인이 이를 보고 나무라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 받고 피고인을 잡아 밀치는 등 피고인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이를 말리는 피고인의 처 D의 왼팔을 손으로 비틀고 D의 가슴을 밀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D 소유의 포도상자 5 박스 시가 5만원 상당을 발로 차고 던져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행위에 대항하여 근처에 있던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1, 첨 부 사진( 증거 기록 26 면) 포함]

1. 수사보고( 순 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유죄 및 양형 이유 피고인 스스로도 최초 출동한 경찰관에게 ‘ 피해자 B이 자신을 너무 심하게 폭행하여 의자로 B의 머리를 내리쳤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B의 증언을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는 피해자에게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자로부터 자신과 처가 상해를 더 많이 당한 점, 오래된 이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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