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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21 2017고정10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을 영업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7. 경부터 같은 해 10. 28. 경까지 양산시 B에 있는 ‘C ’에서, 관할 관청에 일반 음식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테이블 3개, 의자 12개, 냉장고 1개, 영업용 가스렌지 1개 및 각종 조리 기구 등을 갖춘 뒤, 손님들에게 잔치 국수, 계란 말이 등을 조리 ㆍ 판매하여 일 평균 약 4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법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위반행위를 중지한 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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