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522129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0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0.부터 2017. 3. 18.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