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3. 21. 02:05 경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1094-1, 신 봉 교차로 부근의 34번 국도를 둔 포 방면에서 인주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앞쪽에는 피해자 C(69 세) 이 운전하는 D 현대 윙 바디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21. 02:05 경 아산시 둔포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1094-1, 신 봉 교차로 부근의 34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