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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7.04 2013가합1245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라 한다)는 전선제조업, 전기재료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대표이사이며, 피고는 전선제조업, 선박용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 A와 피고는 2005. 4. 29. 피고가 제조한 선박용케이블 등을 원고 A가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계약범위) 피고는 제조회사로서 선박용케이블 및 제품을 책임지고 생산 및 공급하며 원고 A는 판매회사로서 영업 및 판매를 책임진다.

제1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유효하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계약갱신 또는 계약연장 거절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연장된다.

다. 원고 A와 피고는 이 사건 제1계약을 체결한 같은 날 이 사건 제1계약과 관련한 공급단가 및 수수료에 대하여 특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와 원고 A의 공급단가 및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가.

원고

A가 계약한 경우 1) 원고 A가 타사와 동일한 가격조건으로 계약한 경우 피고는 계약가의 95%에 물품을 공급한다. 나. 피고가 계약한 경우 1) 원고 A는 피고가 직접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영업지원을 한 경우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4%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2) 이 경우 원고 A는 물품납품, 현장관리 등을 수행한다. 다. 인센티브 제공 원고 A의 대표이사(B 는 피고에서 생산한 선박용 전선을 상기

가. 나.

의 조건으로 판매할 경우 판매금액의 2.5%를 원고 A 대표이사에게 지급한다.

단, 연간 판매금액이 2005년 5월 1일 기준으로 100억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100억 이하인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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