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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3 2017가단1203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8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A는 자신 명의의 D은행 E 계좌에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송금하였다.

순번 일자 송금액(원) ‘적요’란 기재 1 2015. 5. 1. 3,000,000 F 2 2015. 5. 8. 2,000,000 〃 3 2015. 5. 11. 22,800,000 G 4 2015. 6. 5. 32,800,000 H 5 2015. 6. 10. 11,000,000 〃 6 2015. 6. 12. 13,900,000 I 7 2015. 6. 17. 18,800,000 〃 8 2015. 6. 20. 6,000,000 J 9 2015. 6. 27. 6,000,000 〃 10 2015. 6. 28. 3,590,000 〃 11 2015. 6. 30. 12,980,000 I 합계 132,870,000

나. A와 피고는 형부처제 사이이다.

다. A는 2016. 11. 10. 파산선고(의정부지방법원 2016하단1394)를 받았고,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가 A에게 사위될 사람이 수산물 무역업에 종사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A는 기초사실 가.

항 기재와 같이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모두 132,87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 피고는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을 미군 장군 K이라고 사칭하는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 위 사람이 피고에게 아프가니스탄 반군으로부터 몰수한 100억 원 상당의 금괴를 택배회사를 통해 피고에게 보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고는 자신을 위 금괴를 운송하는 택배회사 담당자라고 사칭하는 사람의 요구로 금괴 운송에 필요한 세금 등 비용조로 송금하다

자금이 부족해지자 A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였으며, 이에 A가 금괴 운송에 필요한 세금 등 비용조로 기초사실 가.

항 기재와 같이 모두 132,870,000원을 송금한 것인바, 위 132,870,000원은 A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 아니라, 피고를 통해 위 사람들에게 속아 편취당한 돈이다.

3. 판단 기초사실에 증인 A의 증언 비록 A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주체이기는 하나, 파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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