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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9 2016고단375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7. 16. 01:30 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 무단 횡단을 하였고, 그 때문에 피해자 C(65 세) 이 D 택시를 운전하던 중 급정거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 운전석 문을 발로 차 수리비 361,7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45 세) 이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한 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7. 16. 01:4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 경찰서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G 순찰차의 뒷좌석에 태우자 “ 짭새 개새끼들아,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하면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위 순찰차의 조수석 문짝을 발로 30여 회 걷어 차 수리비 719,7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2016. 7. 16. 자 수사보고

1. 각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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