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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2가단337324
물품대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 1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① 파키스탄에서 제작된 RPG-7 발사관 10개(총기번호 A1085EXP, A1086EXP, A1087EXP, A1088EXP, A1089EXP, A1090EXP, A1091EXP, A1092EXP, A1093EXP, A1094EXP)와 PGO-7 야간조준경 10개(총기번호 004, 005, 011, 012, 013, 014, 015, 016, 017, 018, 이하 위 발사관과 야간조준경을 합하여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대금 63,422,900원에, ② 컴퓨터를 30,135,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9,355,790원 상당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르면 피고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원고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고(일반조건 제26조 제6호),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일반조건 제29조 제2항, 특수조건 제8조 제2항), 피고는 납품시 계약물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보증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여야 하고(특수조건 제2조 제6호), 계약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일반조건 제8조 제1항). 다.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물품 및 컴퓨터를 원고에게 공급하였다. 라.

원, 피고는 2012. 9. 26. 피고 직원이 이 사건 물품과 관련한 군사보안비밀을 타기관에 누설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부분을 해제하고, 7일 이내에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피고는 물품대금을 각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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