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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06 2017고단104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D 소재 E 대학교 F 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겸직금지 의무를 위배하여 2004년 경부터 기능성 색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 주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경영, 재무, 인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자신이 지도, 관리하는 E 대학교 소속 비 은 염 재료 실험실에, E 대학교 소속 대학원생 및 대학생들을 연구원들 로 참여시키면서 연구원들 로부터 은행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제출 받아 마치 위 연구원들이 ( 주 )G에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은 것처럼 외관을 창출한 다음 ( 주 )G 회사 자금을 유용하여 개인 활동비, 식사대금, 연구실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등 회사와는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경 부산 남구 D 소재 E 대학교 H 제 5공 학관 403호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 주 )G 회사 자금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I은 위 비 은 염 재료 실험실 연구원으로 근무 중이었고 ( 주 )G에서 일한 바가 없음에도, I이 ( 주 )G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것처럼 ( 주 )G 의 ‘2012. 4. 25. 자 일용 노무비지급 명세서 ’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 주 )G 회사 자금 중 800,000원을 I 의 수협 계좌로 송금한 후 피고인이 보관 중이 던 I 의 수협 계좌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800,000원을 인출하여 ( 주 )G 회사와 무관한 개인 활동비, 식사대금,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3. 25. 경부터 2013. 12.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I, J, K, L, M, N, O의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150회에 걸쳐 총 117,035,180원을 횡령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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