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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6.19 2014고단4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6. 0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수영로 263에 있는 조이정형외과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남천동 방향에서 문현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준수하는 한편 횡단보도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횡단 중인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택시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에 진입하던 피해자 D(74세)의 다리 부위를 위 택시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근위 경골 외측 고평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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