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 로부터 각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9. 20.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9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31. 20:30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병원 앞 노상에서 B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12. 31. 21:0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H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31. 22:3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동래구 I 건물 201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B 모발 국과수 회신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 (1 년 6월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