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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02 2019가합100705
손해배상(기) 등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2018. 1. 8.부터 같은 해

5. 24.까지 원고에서 재직하였던 사람이며, 피고 C은 2017. 7. 1.부터 2018. 8. 7.까지 원고에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들로부터 광고할 수 있는 계정을 부여받아 그 계정을 이용하여 D 등 포털사이트에 키워드 검색광고를 게시하는 업무를 하였고, D 등 포털사이트 운영회사가 그 광고노출로 인한 수익을 광고주에게 지급하면 광고주가 지급받은 수익 중 일부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을 다시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며,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위 포털사이트 키워드 검색광고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 회사를 퇴직할 당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하게 된 회사의 영업비밀 등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퇴직 후 2년 내에는 동종업계로 이직하지 않을 것이다’는 등의 내용으로 각 기밀준수서약서(이하 ‘이 사건 각 서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 B은 원고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 ‘E’라는 상호로 광고대행업을 하였다.

마. 원고의 대표자는 피고들이 원고가 광고주로부터 부여받은 계정을 다른 광고업체 등에 임의로 이관하여 더 이상 원고의 광고 수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고소하였으나, 피고들에 대하여 2019. 2. 8.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은 원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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