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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31 2014가단2414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탑승교 제작 및 보수유지 전문업체이고, 피고 C은 원고 회사 제품 생산의 외주협력업체로서 철구조물 제작ㆍ설치업체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 D은 2013. 7. 1.부터 2014. 1. 19.까지 원고 회사의 제품 공장생산관리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4. 2.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였다.

나. 피고 B은 2014. 3.경 ‘F공항 탑승교 제조ㆍ구매설치’에 관하여 입찰하여 낙찰을 받아 ‘무단차 터널 설계도면’에 대한 승인요청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C, D과 피고 B의 대표이사인 G 및 피고 B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들 등은 2015. 10. 30. ‘원고가 주장하는 무단차 터널 설계도면의 소유권은 한국공항공사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의 승인도면과 피고 B의 승인도면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들 등이 이를 유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무단차 터널 설계도면’은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데, 피고 C, D이 이를 취득하여 피고 B에 전달하였고, 피고 B은 이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20,000,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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