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반소 피고) 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 반소 피고) 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3 면 아래에서 4 행부터 6 면까지) 기 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면 4~13 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나. 피고 B, D의 원고 소유 선글라스 제품 수령 원고는 광주시 G에 있는 물류 창고( 이하 ‘ 광주 창고’ 라 한다 )에 선글라스 제품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직원들은 피고 E의 지시로, ① 피고 D에게 2017. 12. 26. 경 원고 소유의 선글라스 제품을 보내주었고, ② 피고 B에 2018. 4. 24. 선글라스 제품 2,844 장, 2018. 4. 26. 선글라스 제품 2,500 장을 각 보내주었다( 이하 위 제품들 중 원고가 피고 B에 보낸 선글라스 제품들을 ‘ 이 사건 물품’ 이라 한다). 』 6 면 아래에서 1~3 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14, 15, 16, 2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가 1, 4, 5, 9, 10, 11, 16, 17, 19 내지 22호 증[ 원고는, 피고 E이 을 가 4호 증( 물품공급 계약서), 을 가 9, 11호 증( 각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을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문서에는 모두 원고의 법인 명판이나 대표이사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원고도 그 인영이 원고 대표이사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임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 1 심 증인 L, M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가) 피고 B, C, E에 대한 청구 피고 E은 피고 C과 공모하여, 2018. 4. 24. 및 2018. 4. 26.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물품을 광주 창고에서 무단으로 반출하여 피고 B에 인도하였고, 2018.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