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476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1. 7. 26. 19:52 경 남해 고속도로 하행선 광 양 영업소에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축 중 11.1 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 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