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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210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은 2002. 9. 5. 17:40 경 서해안 고속도로 36.2km 지점 매 송영업소 앞길에서 B 화물차량의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 2 축에 11.1 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 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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