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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06.01 2011고정100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3년 전부터 피해자 C, 피해자 D 부부에게 피고인의 아들이 운영하는 초콜릿 공장에서 나온 비상품(하자가 있는 제품) 초콜릿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피해자 부부는 배송비를 부담하여 각종 시설에 위 초콜릿을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해오던 중, 피고인이 2009.경 피해자 부부에게 초콜릿을 캄보디아 어린이에게 보내자고 하여 피해자 부부가 E에 배송하였고, E에서는 캄보디아에 냉장시설이 미비하여 초콜릿을 캄보디아에 보내지 못하고 국내 단체에 지원한 이후로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가 초콜릿을 다른 곳에 팔았다고 의심하게 되었다.

경위 부분을 적절히 수정함. 1. 피고인은 2011. 3. 일자미상경 제주시 F에 있는 G 서원에서 H, I 등 신자들에게 “이 J 부부 ‘J’는 D의 세례명. 가 초콜릿을 차떼기로 팔아먹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10. 10:00경 제주시 삼도동 하이마트 앞을 출발하여 K 공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L 등 2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M성당에 다니는 이 J 부부가 사회복지 시설에 보내주도록 한 초콜릿을 차떼기로 팔아먹은 사실을 아느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I, L, N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각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부부가 비상품용 초콜릿을 캄보디아가 아닌 다른 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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