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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6 2013고단71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74,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4.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9. 10.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3. 9. 10.경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봉곡사거리 부근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 약 4.92그램 공소사실 기재 5그램은 오기로 보인다.

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17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2013. 9. 중순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한 필로폰 중량)

1. C에 대한 소변검사시인서 사본

1. C, A 통화내역, 통화내역

1. 수사보고 - 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수사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ㆍ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계산근거 : 1,874,000원 = 1,700,000원 (판결선고시에 가까운 2013년 8월 기준 필로폰 1그램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 870,000원 × 0.2그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판시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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