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용산구 E 일대 536 필지에 대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한 F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 조합원들이고, 고소인 G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고소인 H은 총무이사이었다.
이 사건 정비사업은 2003. 11. 28.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사업이 진행되어 2009. 5. 11. 아파트 888세대, 오피스텔 126실, 상가 60개 점포에 대해 준공검사를 받아 공사를 완료한 다음 2010. 4. 29. 이 사건 조합은 해산되어 현재 청산절차를 밟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1. 12. 14. 서울 마포구 공덕동 105-1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민원실 직원에게 고소인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피고소인들(이 사건 고소인들)은 2004. 7. 4.까지 분양신청한 조합원만을 분양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아닌 41명을 포함한 557명을 이 사건 분양 신청 조합원으로 인정하여 이들에게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16.5% 정도 값이 싼 조합원아파트를 분양받게 함으로써 조합에 약 200억 원 상당의 분양수입금이 줄어들게 하여 손실을 입히고, 위 41명에게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배임죄를 범하였다 피고소인들이 분양권이 1장밖에 없는 공유토지의 일부를 싼값에 매수한 뒤 분할하여 새로운 단독필지로 만든 뒤 그 단독필지에 대하여 분양권을 준다며 비싸게 파는 방법으로 불법분양권 장사를 하였고 이로 인해 갑자기 조합원수가 증가하게 된 것이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고소인들은 위와 같은 불법분양권 장사를 한 사실이 없었고, 조합원 수가 늘어난 것은 위 조합 정관 제5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