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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7 2019나204535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3항과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부대항소이유로서 ① 이 사건 사무동 신축공사 중 보강토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이 1,561만 원에 불과한 점이나, ② 피고가 원고의 보수조치를 막아 기존 하자가 확대된 점 등을 거론하면서, 하자보수비를 20%만 감액한 것이 부당하며, 적어도 50%를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나, 제1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내세운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하자보수비의 감액비율은 20%가 적정하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13쪽 16, 17줄의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1. 3.부터”를 “다음 날인 2015. 6. 11.부터”로 고친다.

다만, 원고는 제1심에서 구하지 않은, 2015. 6. 11.부터 2018. 1. 2까지의 지연손해금을 41,988,746원( ≒ 272,605,702원 × 0.06 × 937일 ÷ 365일)으로 계산하여, 그 지급을 구하면서 다시 이에 대한 이 사건 2020. 5.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정의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당사자 간에 따로 약정한 바가 없는 이상, 법정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다시 법정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 법인의 대표자 O은 원고와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린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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