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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5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4. 12. 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 20:43 경 대전 중구 산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도마 동 오량 지하 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틀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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