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2.11.07 2012고합4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6. 21. 04:00경 의정부시 금오동 471-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71-1 앞 도로까지 약 15m 거리의 도로에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일반/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목격자 진술서 사본 첨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인 2006.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15m로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