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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8.29 2014고정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 19:35경 경북 영양군 청기면 장암길에 있는 저리마을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주취상태로 C 포터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자적처리동의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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