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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24 2013고단1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1. 22:29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금호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089 소재 오이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킬로미터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채혈동의서(전자화문서), 감정회보서(전자화문서), 감정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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