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3.20 2012고단603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B(만48세, 여)과 법적인 부부관계로서 피고인은 2012. 10. 22. 21:20경 수원시 장안구 C빌라 D동 102호 피해자의 집에서 살던 집을 비워주기 위하여 짐을 싸다가 보증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인 바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0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