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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272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 01:40경 서울 강동구 동 - 에 있는 길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3세)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 가방을 들어주겠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그곳 부근 골목으로 끌고 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비비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저항하다가 주저앉게 되자,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특정), 수사보고(CCTV 녹화 재생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스스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이수한 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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