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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10.13 2017고단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고,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01: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 매운 갈비집’ 식당 앞길에서부터 B에 있는 ‘C’ 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단속 경위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형사처벌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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