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PLIM110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17:50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앞 도로를 달맞이공원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E편의점 쪽에서 F중학교 쪽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86세)의 몸을 위 이륜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하경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강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