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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16 2015나9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주택 공사 현장에서 정화조 배관공사 작업을 할 것을 요청받고, 위 현장에서 피고의 작업지시 및 감독을 받아가면서 배관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피고는 향후 예정된 컨테이너 설치를 위하여 별다른 안전 조치 없이 원고에게 공사를 빨리 마무리 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서둘러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4. 7. 31. 15:00경 자신의 망치로 좌측 엄지손가락을 치는 실수를 하여 엄지손가락이 으스러지는 복합골절상을 입게 되었다.

위와 같이 원고는 사용자인 피고의 무리한 작업 지시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치료비 67,200원, 치료기간인

8. 1.부터

8. 28.까지의 일실수입 2,865,352원, 위자료 2,500,000원 합계 5,432,552원 상당의 손해를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로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에게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것으로 피용자가 자신에 대한 사용자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경우에 적용될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책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공사진행 과정에서 위법한 정도의 공사 독촉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행위와 상해 발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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