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4.06.13 2013누2107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이 사건 주식양도에 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주식양도에 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된다면, 이 사건 주식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 ③ 원고를 도관회사로 보아 그 실체를 부정함으로써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의 혜택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이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무차별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1) 제1심 법원은 쟁점①에 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 근거를 가지는 원칙으로서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의 이념에 따라 조세법의 해석에 있어 당연히 적용될 수 있고, 이는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조세조약의 적용에 있어서도 예외일 수 없다.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의 서문에서 ‘탈세방지’도 조약의 목적임을 밝히고 있는 점,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3조 제1항의 규정 내용, 조세조약은 독자적인 과세권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 체약국의 세법에 의하여 창설된 과세권을 배분하거나 제약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특정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여부의 최초 판단은 결국 일방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정하여질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양도에 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쟁점②에 관하여, "원고가 임차한 사무실의 규모, 원고가 고용한 직원의 수, 설립 이후 원고가 수행한 사업 활동 내역, 현대오일뱅크 주식에 대한 투자자금을 조달한 주체,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투자를 결정한 주체 및 현대오일뱅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주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