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 사실〉 피고인은 2006. 6. 5.경부터 2011. 10. 30.까지 서울 중구 C에 있는 D 9층 E 점포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F은 위 피고인에 대하여 6억 5,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G은 막걸리 제조회사인 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F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기 위하여 위 E 점포를 피해자 I, J(I의 처), K(J과 자매)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F은 위 피해자 I 등으로부터 점포 매매대금을 받아 H에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
〈공소 사실〉 피고인과 F은 2011. 1. 14.경 서울 중구 C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E 점포의 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약정하여 피해자 K과 위 점포 매매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F은 2011. 4. 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J과 함께 매매대금을 2억 7,000만 원으로 변경(2011. 1. 14. 양수대금 중 본사보증금 3,000만 원을 공제하여 2억 7,000만 원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하면서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을 치르면 E 점포의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변경 및 가맹 점주 변경, 시설인도, 영업권 일체의 양도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점포의 영업실적이 좋지 않아 임대료와 관리비가 계속 미납되어, 2011. 1.경 미납된 임대료와 관리비가 약 6,300 여 만 원에 이르고, 이후 미납된 임대료와 관리비가 계속 증가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E 점포의 운영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위 피해자들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11. 1. 14.경 1억 3,000만 원(수표), 2011. 1. 19.경 2,000만 원, 2011. 4. 1.경 500만 원, 2011. 4. 10.경 2,500만 원, 2011. 4. 11.경 2,500만 원, 2011. 4. 22.경 2000만 원, 합계 2억 2,500만 원을 F을 통하여 G에게 보냈고, 2011. 5. 4.경 2,500만 원, 2011. 5. 6.경 400만 원,...